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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계열 변경 전학 Q&A
2021학년도 학교장 선발고(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와 후기 일반고·자공고까지 고교 배정이 마무리되었다.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전학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월 공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의 내용을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추려봤다.Q.도봉구에서 노원구로 전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새로 이사 가는 주소지 인근의 후기 일반고로 배정을 받고 싶은데, 전학이 가능한가요?도봉구와 노원구는 같은 북부학군입니다.같은 학군 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은 불가능합니다.Q.북부학군에 거주하면서 강남서초학군의 학교를 고교선택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 북부학군의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 경우,전학이 가능한가요?불가능합니다.고교선택으로 타 학군의 학교를 지망하여 배정받은 경우, 거주지학군(북부학군)과 배정교의 학군(강남서초학군)을 하나로 묶어 통합학군이 됩니다. 북부학군과 강남서초학군이 해당학생에게는 새로운 하나의 학군이 되기 때문에, 전학이 불가능합니다.(통합학군 내에서의 거주 이전이 있어도 불가)Q.자율형사립고→일반고 전학,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학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결원에 따라 학교 배정,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합니다.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한 경우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 이후에 서울 소재 일반고로 3학년 1학기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Q.일반고→자율형사립고 전학,어떻게 해야 하나요?자율형사립고는 학교장선발 고등학교이므로, 희망하는 학교로 직접 전입학 문의 및 신청,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합니다.Q.과학중점학급→일반학급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반학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과학중점과정을 포기하고 거주지 학군 내 다른 후기 일반고의 일반학급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장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Q.일반학급→과학중점학급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반학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과학중점과정을 포기하고 거주지 학군 내 다른 후기 일반고의 일반학급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단,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Q.특성화고→일반고 전학, 어떻게 하나요?소질과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을 변경할 수 있는 전입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1학년은 2학기(8~9월 중), 2학년은 1학기(3월 중)중 별도 기간을 정하여 허용합니다. 전학신청 자격(서울시내 전가족 거주, 소속 학교장 추천, 무단결석5일 이내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전학이 가능하며 재학 학교의 교육청으로 신청합니다. 교육청은 학교별 결원을 고려하여 분산 배정합니다.Q.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의 전국단위 모집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주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한가요?재적교의 입학요강에 모집단위가‘전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거주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합니다.Q.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입학 전 배정’이 가능한가요?후기 일반고‘입학 전 배정’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입학 전 배정 인터넷 접수일(2020.2.4)까지 원서접수 당시의 거주지 학교군 및 배정받은 학교가 속한 학교군 외의 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변동된 학생에 한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변동이 없는 학생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전 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Q. ‘학교장추천’전학은 무엇인가요?아래 6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군 내에서 전학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①학교폭력,②가정폭력/성폭력,③질병,④통학여건(학군내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⑤교권침해,⑥공익제보자 자녀Q.서울특별시 소재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어디인가요? 재학 중에 후기 일반고로 전학이 가능한가요?서울특별시 소재 학력인정 대안학교로는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여명학교, 서울실용음악학교가 있습니다 위 학교 재학생은 2학년1학기까지 후기 일반고로의 전학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시설,학교장 선발 후기 일반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서울시내 소재 고등학교에서의 전ㆍ편입학 업무 흐름도>전·편입학 신청방법 및 각종 안내 서비스 서울교육콜센터 국번없이 1396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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