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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권 고교 전학 대상 및 전학 절차가 궁금해요! 초중학교와 달리 일반계 고등학교는 권역별로 지원해 합격 후 배정을 받는 방식으로, 권역 내에서는 전학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사 등으로 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등학교 전학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봤다.타 시도에서 안양권으로 전 가족 전입한 경우 전학 가능안양권 고교로 전학하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타 시도에서 안양권으로 전 가족(부, 모, 학생)이 모두 전입한 고교생에 한해서 전학이 가능하다. 부, 모 중 최소 한 사람은 학생과 함께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전입해야 한다. 부모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학생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전학이 가능하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할 경우에는 배정한 학교에서 실사 후 위장전입으로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군인 자녀의 경우에는 군인인 부나 모의 재직하는 군부대의 주소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이외에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열변경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성화고간, 특목고간 전학은 전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교와 상담을 통해 해당 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하면된다.부, 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는?부, 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직장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과 학생명의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 확인서와 학생명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명의의 기본증명서와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부모의 혼인 및 이혼 확인 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현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전 할 수 없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하다. 가정사로 인해 별거 중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부와 모의 거주지 변동내역이 등재된 주민등록초본과 학부모 확인서가 필요하다.안양권 관내 일반고간 전학 불가안양권 인반고교 배정을 받은 학생은 관내 다른 일반고교로 전학이 불가하다. 또한, 안양권 관내 특성화고, 특수지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 재학생은 평준화 안양권 학군 일반고 전입학이 불가하다. 안양권내 중학교 졸업 후 안양권 지역의 고교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학생은 1학년 2학기부터 전학이 가능하고, 안양권 학군 일반고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기존에 배정받았던 학교로 선배정된다. 1년 이후에는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해 학교 선택이 가능하다.전입학 접수는 월~수요일, 배정은 목요일전학 접수는 접수주간 월~수요일에 안양과천교육지원정 4층 학교생활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에도 제출서류 원본이 우편으로 수요일까지 도착해야한다. 팩스는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전입학 배정원서1부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수요일 접수마감 후 목요일 학교배정(추첨)이 이루어지며, 목요일 배정 문자를 받은 후 금요일 안으로 배정교에서 연락해 전학을 진행하면 된다.안양권 고교의 정확한 결원 현황은 전학 접수 기간인 월요일~수요일 사이에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에서 가능하다.문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031-380-7045 2024-02-07
- 진로·계열 변경 전학 Q&A 2021학년도 학교장 선발고(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와 후기 일반고·자공고까지 고교 배정이 마무리되었다.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전학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월 공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의 내용을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추려봤다.Q.도봉구에서 노원구로 전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새로 이사 가는 주소지 인근의 후기 일반고로 배정을 받고 싶은데, 전학이 가능한가요?도봉구와 노원구는 같은 북부학군입니다.같은 학군 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은 불가능합니다.Q.북부학군에 거주하면서 강남서초학군의 학교를 고교선택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 북부학군의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 경우,전학이 가능한가요?불가능합니다.고교선택으로 타 학군의 학교를 지망하여 배정받은 경우, 거주지학군(북부학군)과 배정교의 학군(강남서초학군)을 하나로 묶어 통합학군이 됩니다. 북부학군과 강남서초학군이 해당학생에게는 새로운 하나의 학군이 되기 때문에, 전학이 불가능합니다.(통합학군 내에서의 거주 이전이 있어도 불가)Q.자율형사립고→일반고 전학,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학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결원에 따라 학교 배정,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합니다.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한 경우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 이후에 서울 소재 일반고로 3학년 1학기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Q.일반고→자율형사립고 전학,어떻게 해야 하나요?자율형사립고는 학교장선발 고등학교이므로, 희망하는 학교로 직접 전입학 문의 및 신청,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합니다.Q.과학중점학급→일반학급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반학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과학중점과정을 포기하고 거주지 학군 내 다른 후기 일반고의 일반학급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장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Q.일반학급→과학중점학급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반학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과학중점과정을 포기하고 거주지 학군 내 다른 후기 일반고의 일반학급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단,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Q.특성화고→일반고 전학, 어떻게 하나요?소질과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을 변경할 수 있는 전입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1학년은 2학기(8~9월 중), 2학년은 1학기(3월 중)중 별도 기간을 정하여 허용합니다. 전학신청 자격(서울시내 전가족 거주, 소속 학교장 추천, 무단결석5일 이내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전학이 가능하며 재학 학교의 교육청으로 신청합니다. 교육청은 학교별 결원을 고려하여 분산 배정합니다.Q.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의 전국단위 모집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주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한가요?재적교의 입학요강에 모집단위가‘전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거주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합니다.Q.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입학 전 배정’이 가능한가요?후기 일반고‘입학 전 배정’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입학 전 배정 인터넷 접수일(2020.2.4)까지 원서접수 당시의 거주지 학교군 및 배정받은 학교가 속한 학교군 외의 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변동된 학생에 한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변동이 없는 학생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전 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Q. ‘학교장추천’전학은 무엇인가요?아래 6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군 내에서 전학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①학교폭력,②가정폭력/성폭력,③질병,④통학여건(학군내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⑤교권침해,⑥공익제보자 자녀Q.서울특별시 소재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어디인가요? 재학 중에 후기 일반고로 전학이 가능한가요?서울특별시 소재 학력인정 대안학교로는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여명학교, 서울실용음악학교가 있습니다 위 학교 재학생은 2학년1학기까지 후기 일반고로의 전학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시설,학교장 선발 후기 일반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서울시내 소재 고등학교에서의 전ㆍ편입학 업무 흐름도>전·편입학 신청방법 및 각종 안내 서비스 서울교육콜센터 국번없이 1396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