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졌다. 피부양자가 자격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기존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던 가족도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가 많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리 건강보험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비하면 좋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등
피부양자는 좁은 문, 지역가입자에겐 피부양자가 없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금융소득이 포함돼 강화된 데다가 지난 몇 년 간 고금리 시기가 이어져 다른 소득이 미흡해도 금융소득이 더해지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사람들이 많아졌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라도 벌려다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는 피부양자가 되려민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연금이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수 없어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한다. 소득은 0원이더라도 소득월액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월액 0~28만원까지는 소득월액 최저보험료 19,780원을 부과한다. 소득월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7.09%)을 적용해 부과한다.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외에 재산과표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더해져 부담이 크다. 그럼 소유 재산이 아닌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월세에도 보증금에 대해 부과하고,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합산해서 보증금으로 정해 부과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재산등급은 60등급으로 되어 있고 최저등급인 1등급은 22점(450만 원 이하)이고, 최고등급인 60등급은 2,341점(77억 8,124만 원 초과)이다. 재산등급별 점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25년 기준 208.4원이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꼼꼼히 체크, 자격 상실은 과중한 보험료 부담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자격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제도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르면 소득요건은 ①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②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③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자, ④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⑤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⑥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의 반영 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년도의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로 한다.
재산요건은 ①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②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억 8천 이하이어야 한다. 재산자료 반영시기는 해당 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반영한다.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활용
소득 정산제도는 2022년 9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당해 연도에 소득이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부과 중인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판단되면 소득 감소 조정 및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11~12월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당해 연간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인 경우 소득 정산제도를 신청해서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25년 1월부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에는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정한다.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을 하면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1월~12월)을 정산한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인 2025년 4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며, 2026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2025년 확인 소득으로 2025년 1월~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2026년 1월부터는 다시 전전년도 소득인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부과되므로 2024년 소득이 높아 계속해서 소득 감소 조정을 원할 경우 2025년 11월에 소득 조정을 재신청해야한다.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정산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므로 소득 감소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서류는 ①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② 폐업·휴업사실증명/퇴직(해촉)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③ 신분증 앞면 사본 등 세 가지이며 팩스, 우편, 문자 전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직장가입자가 별도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은퇴한 가정이 사업·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만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이한다면 큰 부담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준비나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대비는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알고,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있고 재산과표가 많은 편이라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된다. 그럼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은퇴 후 여가를 즐기려 했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담이 되면 4대 보험이 되는 근무처에서 단순 업무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1인 법인을 창업해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직장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로 부담했던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제도이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
피부양자라면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소득을 줄이려면 ISA 계좌 등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연금계좌와 같이 소득 발생을 이연하는 상품을 이용하면 좋다. 예·적금 상품은 이자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는 장기 가입 상품보다는 이자 발생년도가 분산될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해만 이자 소득이 조금 넘는다면 예·적금 해지일을 다음 해로 연기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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