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 및 입학전 배정 요약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전 배정’ 궁금증
본배정 원서접수 당시 거주했던 학교군 이외의 지역으로전 가족 거주지가 변동(2월 4일까지)되었다면 입학전 배정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9일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12월 30일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 배정 시행 계획’을 공지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봤다.
자료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 배정 시행 계획>(2024.12.3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2024.12.9.)
#후기고 원서접수 현황
교육감 선발 후기고 210교, 53,484명 지원
2024학년도 대비 4,133명, 7.2% 감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모집한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지난 12월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대상학교는 전년 대비 1교 증가한 총 210교이다. *이대부고(자사고→일반고 전환)
지원자는 전년 대비 4,133명(7.2%) 감소한 총 53,484명(남 27,692명, 여 25,792명)이며, 이는 고입대상자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원자 중 국제고·외고, 자사고 중복 지원자는 전년 대비 597명(5.4%) 감소한 10,509명이며, 중복 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응시 유형별 지원자를 보면 일반지원자 52,385명, 체육특기자 770명, 보훈자 자녀 107명, 지체장애인 등(근거리통학대상자) 40명, 특례 적격자 182명이다.
선발(전형) 방법은 응시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지원자, 보훈자 자녀, 지체장애인 등은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하며, 체육특기자와 특례 적격자는 중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선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형을 거쳐 2025년 1월 7일(화)에 합격자(배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2025년 1월 31일(금)에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 서울 졸업예정자·졸업자는 해당 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처에서 합격 여부와 배정학교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응시 유형별 지원자 수는 응시 유형 변경 등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음*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
#후기고 입학전 배정 시행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교육청 홈페이지 고입자료실에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 배정 시행 계획’을 공지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예정자가 거주지 변동 등의 사유로 재배정 희망 시 입학 전 배정이 이루어진다.
▸입학전 배정 대상
① 거주지 변동 사유
거주지가 변동된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예정자 중 본배정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입학전 배정 인터넷 원서접수 이전(2024. 12. 9. ~ 2025. 2. 4.)까지 전 가족의 거주지가 배정받은 학교군과 본배정 원서접수 당시 거주했던 학교군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된 자에 해당한다. (예시 참조)
둘째, 다른 시·도 후기고등학교(일반고, 자공고) 입학예정자 중 입학전 배정 인터넷 원서접수 이전(2025. 2. 4.)까지 전 가족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변동된 자 또는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 (→ ‘가’, ‘나’ 해당자 중 쌍둥이는 쌍둥이 모두가 입학전 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교 배정 또는 타교 배정 신청 가능)
② 거주지 변동 외 사유
거주지 변동 외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리 통학 대상자) 지체장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배정받은 학교로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리통학대상자심사위원회」에서 근거리 통학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나 둘째, 재혼가정 등에서 동일 학년인 자녀들이 동일교로 배정받았으나 타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셋째, 교직원 자녀 중 부모의 현 재직학교(발령 예정 학교 포함)에 배정되어 타교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넷째,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자매나 다섯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에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201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 3급 이상 중증장애)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함)이거나 여섯째,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일곱째, 성폭력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여덟째, 교육활동 침해 학생(전학 조치 이상)이 그 대상이다.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다.(입학전 배정 처리 절차 참조)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 배정 처리 절차
▸배정 처리
배정 가능 인원은 2025학년도 고입전형 이후 학교별 결원 및 학교별 정원의 3%(정원 외)이다. 배정 방법은 거주지 변동과 거주지 변동 외에 따라 이루어진다. (입학전 배정 방법 참조)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 배정 방법
이 외 배정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접수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이메일 제출 필수), 서류 미비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입학전 배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탈락자로 확인된 경우 배정 제외 대상이다.
참고로 학교를 배정받은 후에는 배정학교를 변경할 수 없다. 입학전 배정 후 거주기간과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미만에 직전 일반학교군의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전 배정교로 환원된다. 또한, 단순 불만 등으로 등록기간 내에 입학전 배정교의 등록을 포기할 경우 당해연도 후기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한다. 가거주자(위장전입)이거나 제출서류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입학전 배정이 취소되며, 원배정교로 환원조치 및 당해연도에 배정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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