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지난 1일 오후 2시 구미시 3층 대회의실(구 상황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과 참여의원(김재우, 신용하, 이지연, 장미경, 추은희 구미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법령 적합성 검토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날 최인혜 소장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입법 방안 및 구미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해주신 구미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 △위탁 관계 조례의 입법 보완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 마련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사무 위탁 조례 정비 우수의회를 비교 견학하고 관내 민간위탁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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