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확정 발표

고교학점제 고1 상대평가 그대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현 중2,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고1 내신 최소한의 내신 변별 위해 9등급 석차등급제 유지

피옥희 리포터 2023-07-14

교육부는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9등급 석차등급제)를 현행 그대 유지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의 존폐 갈림길에 놓였지만 이 역시 그대로 존치한다.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중 일부 내용을 요약해봤다.
참고자료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06.21.)

현 중2,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
고1 공통과목 내신 9등급 석차등급 병기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대로 공통과목의 내신은 성취도(원점수 및 A·B·C·D·E 5단계)와 석차등급(9등급 석차제)을 함께 표기한다. 공통과목은 주로 고1에 배우는 과목으로 공통국어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 등이 해당한다. 단, 한국사와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다.
이 외의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은 절대평가(석차등급 병기 폐지)가 이루어진다.
반면, 고2·3 내신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즉, 고1 고교 내신은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고2·3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표1 참조)
지난해 12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내신 전 과목을 5단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교육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시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대신, 학교의 성취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성취평가제  
상대적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 아닌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제도. A·B·C·D·E 5단계 등으로 성취수준 구분

<표1>

구분성취도 정보서열정보 통계정보 
원점수성취도석차등급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ABCDE(9등급)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ABCDEx
전문교과ABCDEx

* 공통국어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
※ 공통과목 중 ‘한국사(성취도 5단계)’ 및 ‘과학탐구실험(성취도 3단계)’은 석차등급 미산출/ ‘체육·예술’ 성취도 3단계, ‘교양’은 P(이수) 적용

학업 성취율 40% 미만 등 고교학점제 낙제 ‘I’ 등급 도입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졸업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고1은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듣는다.
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 성취율 40% 미만, 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된다. 대학교의 F학점처럼 고등학교에서도 교과별 낙제에 해당하는 I등급이 도입된다. 단, 성취수준을 P(Pass)로 산출하는 교양 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한다.
만일 학업성취율 40%에 미만의 우려가 있거나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예방・보충지도)’가 이루어진다.
단, 공통 영어‧수학에 한해 학기말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영어‧수학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대체이수 시 성적 상한은 없으며, 공통과목 성적 산출 방식으로 처리 ※ 학생부에 대체이수 과목임을 명시(이수기준 미도달 성적은 삭제 처리) (표2 참조)
교육부는 “고교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예방·보충지도와 대체이수제를 만든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2월 따로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표2>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유형별 세부 내용

구 분내 용
예방
지도
• (대상미이수 예상 학생 중 희망자
• (시기학기 중
• (방법수업 중 지도방과 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활용 등
※ 학습지원대상학생(기초학력 미달)은 학기 중 기초학력 부족 부분을 중심으로 예방지도 실시
보충
지도
• (대상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시기학기가 원칙이나과목 보충지도 필요 학생은 학년도 이내
• (방법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보충학습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방법은 학교별교과별교사별 재량으로 선택
• 1학점당 5시수 적용(: 4학점 과목의 경우 20시수)
• (결과참여 시 별도 평가 없이 이수를 인정하고성취도 부여
※ 이수기준 미도달 성적(I등급삭제보충지도 관련 사항은 학생부 미기재
*공통 영어수학에 한하여 학기말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영어수학 대체 이수 허용
대체이수 시 성적 상한은 없으며공통과목 성적 산출 방식으로 처리
※ 학생부에 대체이수 과목임을 명시(이수기준 미도달 성적은 삭제 처리)

※ 예방 보충지도 관련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별도 안내(2024.2.)


자사고·외고·국제고 그대로 유지
기존 외고·국제고 전문교과 통합 운영도 가능 

지난해 예고했던 대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3.12)과 국가교육위원회와의 검토·협의를 통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관련 교육과정 필요사항을 2024년까지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경우 ‘(가칭)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상 학교 구분은 국제외국어고로 통일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교명 변경도 가능)

특히 교육부는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한다며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표3 참조)


<표3> 고교유형 다양화에 따른 ‘주요 제도 개선사항’

1. 선발효과 최소화
후기 학생선발자기주도학습 전형 유지입학전형 영향평가 개선 등을 통한 학생 선발효과 및 사교육 영향 최소화
2. 사회통합전형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충원 허용
3. 지역인재 선발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3. 운영성과 평가 
5년 주기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을 도입하되지표 사전 안내

표1~3 :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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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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