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꼭 확인할 것

수능 예비소집일 수험표 배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내용 확인 필수
수능 준비물 등 휴대 가능·불가 물품 꼭 확인 … 수능 시험장 입실 8시 10분까지

피옥희 리포터 2022-11-0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 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 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다. 수험생들은 막바지 학습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수능 반입 가능 물품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능 시간표에 맞춰 수능 당일까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전날 예비소집일 및 수능 당일 수험생 유의사항, 전년도 부정행위 사례 등을 정리해봤다.
자료참조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원활화 대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수능 전날, 예비소집일 관련 유의사항
2023학년도 수능 전날, 11월 16일(수) 수험생 예비소집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수험생 예비소집 및 수험표 수령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으로의 입장이 금지되므로 학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둘, 방역관리로 인해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의 임시수험표 발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당일 원활한 응시를 위해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받도록 한다. 격리 수험생은 해당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수험생 본인이 격리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친인척, 담임교사 등)가 증빙서류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 단, 격리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사전에 예고된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병원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셋, 수험표를 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다음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추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도 확인두자.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출입 불가) 참고로, 시험은 미리 정해놓은 시험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해야 한다.
넷.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해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한다.
다섯.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의 종류 및 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여섯. 11월 16일(수)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 시 즉시 관할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PCR 검사를 희망하는 PCR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본인이 수험생임을 밝히고 PCR 검사를 받아야만 수능 전날 밤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가 아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야만 수능 시험 시작 전 결과 확인 가능
수능 당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확인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등을 꼭 숙지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은 쉬는 시간 및 시험 중에 소지할 수 있다.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 가능하다.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은 휴대 가능하다.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때를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에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시험장 출입 오전 6시 30분~8시 10분까지
수능 당일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해 11월 11일(금)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되며, 수능 당일만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참고로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수능 전날인 11월 16일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받는 학생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함)
시험장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 유전자증폭(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할 수 있다. 단, 신속한 검사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표1 참조)

표1. 수험생 유형에 따른 시험장 구분 및 설치 현황(2022.10.18. 기준)
수능 당일 매 교시 수험생 유의사항
매 교시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1, 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시에도 협조해야 한다. 감독관의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한다.

<예비령이 울린 후>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안 됨)을 사용해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기입하고 확인한다. 수험번호 표기란은 첫째 칸부터 차례로 진하게 ‘●’와 같이 표기한다.

<준비령이 울린 후>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문형(홀수형, 짝수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려 교환한다.(표2 참조) 단, 문제지를 받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 풀이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표2. 각 교시 문제지 면 수
<본령/종료령이 울린 후>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착오가 없도록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표5 수능 시간표 참조)

4교시 응시 방법 확인 필수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풀어야 함) 다만, 4교시 탐구 영역, 5교시는 문형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하며, 4교시 탐구 영역, 5교시는 문형 구분이 없다. 3교시는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먼저 실시되므로 이에 대해 준비를 한다.(문제지 표지를 넘기라는 안내 방송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넘기지 말 것)
4교시 응시 방법도 잘 숙지하기 바란다. 4교시에는 한국사 영역 및 탐구 영역별로 [한국사 답안지 1매]와 [탐구 영역(제1선택, 제2선택) 답안지 1매] 답란을 각각 작성한다. 특히, 탐구 영역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2022학년도 수능에서 44명이 4교시 탐구 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으로 당해 시험 무효 처리됨)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 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 방법 위반과 관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3 참조 )

표3.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주요 부정행위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총 208건이 발생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었다. 세부 현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1건)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65건) > 4교시 응시 방법 위반(44건,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 시험 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23건) >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5건) 순이다.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표4 참조)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하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표4.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Tip 수험생 필수 확인 사항 7가지

① 수험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
② 중식 및 음용수(마시는 물)는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휴대 가능한 시계를 사전 준비
③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송으로 안내되는 유의사항을 경청해 그에 따라 응시
④ 본인의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 후 시험 응시(※다만, 국어, 수학 영역은 제공받은 문제지 전체를 올려놓고 응시하되, 본인의 선택과목,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고 응시해야 함)
⑤ 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며 별도 보관함
⑥ 시험 중 돌발상황 등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 요망
⑦ 격리 수험생이 이탈해 일반 시험장 등으로 무단출입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표5. 2023학년도 수능 시험 시간표(일반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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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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