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난청 국가책임제

지역내일 2021-12-22

지난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일보와 강병원 의원이 주최하는 ‘노인난청 국가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노인난청을 이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들이 나왔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포럼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노인난청 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와 마찬가지로 노인난청을 국가 돌봄의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노인난청 국가책임제’입니다. 기조연설에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아야 하며, 노인난청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청기 지원 등에 나서면 노인들의 청력 악화를 늦추고 건강한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의 자원으로서 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지원

국가에 등록을 한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청각장애 등록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나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할 때 활용하자는 방안을 고려대 의과대학 채성원교수가 제시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노인난청에도 적용하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활용하자는 방안입니다. 제 생각에 이 주장은 절차가 복잡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나우히어링 구성민 대표는 전자 바우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바우처를 노인난청 문제 해결에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에게 복지 쿠폰인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자인 어르신이 전자 바우처를 이용하여 보청기를 구입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지원받는 절차가 간단하고, 지원에 따른 시간도 짧고,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전문청능사로서 보청기 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난청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청각장애 등록 후 병원을 오가며 검사 받느라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자원으로써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속히 노인난청 국가책임제가 실현되고 전자바우처로 좀 더 쉽게 보청기와 만나시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시그니아보청기 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