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사항’ 발표

고1부터 서울대 지원 시, 수능 과학탐구 Ⅰ+Ⅰ 응시 조합 허용
고교 교육과정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 … Ⅱ과목 응시 장려 위해 과타 응시 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점수’ 부여 예고

피옥희 리포터 2021-08-05

지난 7월 20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는 현 고1부터 적용되는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사항’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제시와 둘째,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Ⅰ+Ⅰ’ 응시 조합 허용이다. 그동안 서울대가 수능 응시영역기준 유형에서 필수로 지정했던 과학탐구 영역 Ⅱ과목 응시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서울대가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사항’ 발표 내용을 요약해봤다.
도움말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겸 부사장)
참고자료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사항’ 발표 내용

핵심 내용 ①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제시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택해 배우는 과목이 진학을 희망하는 모집단위의 전공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모집단위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핵심 권장과목 및 권장과목)을 발표했다.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부)에서 전공 분야 학문을 공부하는데 기초 소양이 되는 과목이다. 권장과목은 모집단위 수학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이며 이 중 핵심 권장과목은 필수 연계 과목의 성격을 지닌다. 별도로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단위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라는 내용을 안내했다.
서울대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의 이수 여부는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각 모집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한다. 단, 전문교과를 필수로 7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중점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등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해 학생의 과목 선택 내용을 평가에 반영한다.

<권장과목 제시한 서울대 모집단위>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경영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치의학과는 핵심 권장과목이나 권장과목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선택과목 이수 권장), 사회과학대학 중 경제학부는 권장과목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제시했다.
간호대학은 권장과목으로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를 제시했고, 사범대학 15개 학과 중 지리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과는 권장과목을 제시했다. (표1 참조)
생활과학대학 중에서 식품영양학과는 핵심 권장과목으로 화학Ⅱ, 생명과학Ⅱ를 제시했고, 자유전공학부는 권장과목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의류학과는 권장과목으로 화학Ⅱ, 생명과학Ⅱ 또는 확률과 통계를 제시했다.
자연과학대학(표2 참조)과 공과대학(표3 참조), 농업생명과학대학(표4 참조), 수의과대학‧약학대학‧의과대학(표5 참조) 도 각각 권장과목을 제시했다.

-핵심 권장과목 :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과목 :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단위는 학생의 진로·적성 따른 적극적인 선택과목 이수를 권장함

표1.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중 6개 학과’ 권장과목※ 이 외 사범대학 중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는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음

표2.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권장과목  
표3.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권장과목
표4.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권장과목※ 산림과학부는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음

표5.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약학대학‧의과대학’ 권장과목
핵심 내용 ②    수능 과탐 응시 영역 기준 개편
서울대는 학생이 선택하는 수능 과학탐구 과목에서도 전공 분야의 학문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이공계열 모집단위 중 일부 모집단위에 한해 수능 과학탐구 응시 영역 기준을 개편했다. 수능 과학탐구 영역 Ⅱ과목의 필수 응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모집단위 학문 분야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수능 과학탐구 응시 방법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수능 응시 영역 기준 유형를 유형-1과 유형-2로 나눈 체제로 개편해 유형-1은 과학탐구 영역의 8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응시하되 ‘물리학Ⅰ, 물리학Ⅱ, 화학Ⅰ, 화학Ⅱ’ 4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 응시해야 한다.(표6 참조)
과학탐구 영역 Ⅱ과목의 필수 응시 기준을 완화해 2024학년도부터 수능 과학탐구 영역 응시기준에서 ‘Ⅰ+Ⅰ’ 응시 조합을 허용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과학탐구 영역 Ⅱ과목 응시를 장려하기 위해서 과학탐구 과목 응시 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점수를 부여한다.(표7 참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겸 부사장)은 “정시모집 지역균형전형에서는 수능 표준점수 총점에 조정점수를 부여하며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는 1단계 표준점수 총점에,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Ⅱ에서는 수능 표준점수 총점에 조정점수를 부여한다”며 “자신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던 기존의 가중치나 가산점과는 달리 일정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과학탐구에서 1-2문항을 더 맞힌 결과를 가져와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서울대 지원자라면 기존대로 과학탐구 Ⅱ과목을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점수 3점 차이라는 것은 소숫점 이하 2자리에서 당락이 갈리는 서울대 입시에서 매우 큰 점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이는 수능 60점 만점의 지역균형전형이나 80점 만점의 일반전형 모두 표준점수 총점의 차이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3점과 5점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예를 들어 의예과 합격자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보통 5점 정도가 난다고 가정해 보면 조정점수의 위력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과학탐구 응시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도 과학탐구 Ⅱ과목을 과감히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수능 응시영역기준 유형 (인문계열) 또는 유형(예체능계열 및 자유전공학부)으로 응시하는 학생이 과학탐구 Ⅱ과목을 응시할 경우에는 조정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과학탐구 과목을 Ⅰ+Ⅱ로 응시할 경우 서로 다른 분야의 과목으로 응시해야 하는 기준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표6. 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 유형2
표7. 수능 과학탐구 과목 응시 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점수
※ 표1~7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사항 발표 내용
-이 예고사항은 대교협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