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알레르기 검사·치료,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3월부터 알레르기 질환 검사·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을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추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환자 본인의 부담금이 줄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치과 치료 항목과 더불어 2021년 새롭게 추가된 건강보험 적용 항목 등을 소개한다.
자료참조 보건복지부 <제2차·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
올해부터 진단, 검사,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알레르기 검사·치료(3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심장 초음파(상반기부터), 유방 초음파(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알레르기 검사·치료>
① 트립타제 검사 21만 5,000원 → 1만 2,000원3월 1일부터 알레르기 검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 반응)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는 기존에 비급여 항목으로 215,000원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② 자가혈청 피부반응 검사 2만 9,000원 → 9,000원자가혈청 피부반응 검사는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두드러기를 진단하는 검사이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만 9,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9,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③ 약물탈감작요법 20만 8,000원 → 4만 원약물탈감작요법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치료 방법이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만 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0원(입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 시험>
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 시험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13만 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6만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 신경자극기 이용)>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 신경자극기 이용)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로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천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 원(입원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흉부 초음파>
① 유방·액와부 초음파 7~17만 원대 → 3~6만 원대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나 유방암 등 유방 질환의 경과 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 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 부담률 80%)한다.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줄어든다.
② 흉벽·흉막·늑골 초음파 7~14만 원대 → 1천 원~4만 원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다발설 골절. 단, 단발성 골절은 ‘단순 초음파II’로 본인부담률 80% 적용)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그동안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줄어든다.
<심장 초음파>
심장 초음파는 기존에는 4대 증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만 적용되었으나,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가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심장 초음파는 2021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Tip 알아두면 좋은 안과‧치과 건강보험 적용 항목
<안질환>
2020년 9월부터 안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첫째,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필수 검사(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 검사, 계측검사,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 검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둘째, 검사 고위험군 질환자(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추가로 1회 건강보험 적용되며,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안구·안와검사 평균비 급여 관행 비용은 9만 2,000원~12만 8,000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외래 기준)은 2~5만 원대로 줄어들었다. 초음파 계측검사는 기존에 7만 5,000원~12만 3,000원이었지만 2~4만 원대로, 레이저 계측검사도 기존에 9만 6,000원에서 2~5만 원대로 줄어들었다.
<치과질환>
치과질환 건강보험 적용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연 1회),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평생 2개), 틀니는 만 65세 이상(전체/부분), 실란트는 만 18세 이하(영구치 어금니 8개)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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