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할까?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8도6950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8마1656 판결 참조).
한편, 사기파산죄가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는 채권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면책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비면책이 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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