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해 ‘12월 28일(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체 학생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사운영 방안을 12월 22일(화) 학교로 안내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학교 내 밀집도 기준 1/3’의 등교수업 기준을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교회 등 지역감염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구의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전체 학생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12월 28일(월)부터 2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단, 초등 돌봄, 기말고사, 학교별 학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기초학력 지도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식은 대면으로 진행하되 여러 개의 각 교실에 분산 배치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학급단위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학부모 및 외부인사의 출입은 금지하도록 했다. 그 외 학교내외 행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과 외부인 초청 등 대규모 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176교와 고등학교 9교는 12월 24일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라 12월 28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54교(전체 230교)와 중학교 124교(전체 124교), 고등학교 85교(전체 94교)가 해당되며,
원격수업 기간 내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학생 건강 및 생활지도, △원격수업의 내실화,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유치원도 돌봄 원아를 제외한 전체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특수학교(급)도 원격수업을 운영하되 학생이 희망할 경우 1:1, 1:2, 또는 가정방문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2월과 3월의 긴박한 상황을 넘어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현장은 고군분투해 왔다. 그러나 학교 밖 사회의 위태로운 상황이 학생들의 등교를 어렵게 하고 있으니, 시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병의 고리를 끊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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