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목) 휘문고등학교가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내년도 신입생(2021학년도)을 모집한다.
휘문고는 전임 재단 이사장의 재단 비리(부정 회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7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치에 동의해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가 결정되었다.
이에 휘문고는 현 재단법인과 협의한 결과 학교의 회계 비리가 없음에도 전임 이사장의 재단 회계 부정 처리 관련 비리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다각적인 법률 검토 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휘문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자사고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운영과 신입생 선발이
자사고는 9월 8일까지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만큼 휘문고도 이에 맞춰 요강을 발표하고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자사고는 9월 8일까지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9일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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