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사항 발표

교육과정·평가·기록 개선 방안으로 학생들 불안 줄여

이경화 리포터 2020-08-19

코로나19 상황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교육부는 7월 31일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에서 등교 수업에 대한 지침을, 8월 6일에는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두 가지 방안은 각 학교 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학사 운영 때문에 힘들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 교육부 홈페이지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원격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결정
이번 발표된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에 따라 현재 1/3 등교와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각 학교의 수업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원격 수업의 방식, 학교 내 밀집도 수준(정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 2/3 이내 유지가 권장되며 2단계는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마지막 3단계에 이르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업운영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학년별 세부 등교방안을 결정하라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분당과 용인지역의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등교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단, 교육부는 학교별 자율결정이지만 특정 학년이 장기간 원격수업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업과 학습의 연속성 등 교육 효과성 제고와 방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등교나 격주 등교를 권장했다. 다시 말해 현재 요일별로 하루를 등교하는 초등학교의 방식보다는 연속 이틀 등교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아직 모든 학교의 등교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는 학년별 주3회에서 주4회 등교, 중학교는 2주 등교수업+1주 원격수업, 고등학교는 현재 고3 매일 등교에서 고2 매일 등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쌍방향 원격수업 강화해 수업의 질 개선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오프라인 수업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일선 학교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가능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공지하고 적극적인 예시 모델들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에 쌍방향 원격수업의 비율을 높일 것을 각 학교에 공지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쌍방향 원격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교들도 여름방학을 앞둔 시점에서 쌍방향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보완점을 찾아 2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쌍방향 원격수업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소통이 가능해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런 수업 방식은 토의, 토론, 프로젝트 등에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행평가 및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 확대
이번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평가항목이다. 등교수업이 힘들어지면서 수행평가 비중 축소와 중간고사 미실시 방안을 실시했던 학교들도 2학기에는 학교 결정에 따라 수행평가, 지필평가 선택권이 부여돼 평가 부담 완화 및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단, 초등학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를 미실시하는 중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PASS제를 도입하고 중3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입시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의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1학기에는 ‘직접 관찰’한 내용만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대입에서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어 어떤 내용들로 학생부를 채워야할지 고민을 했던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수행평가와 각종 활동들이 집중되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2학기부터는 ‘직접 관찰’의 의미가 확대되었다. 1학기에는 예체능과목에서만 인정되었던 학생이 제출한 동영상과제에 대한 평가와 기록이 2학기에는 전면 확대된다.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 중학교는 국/영/수/사/과 제외, 고등학교는 기초,탐구교과(군)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해 수행 평가 및 학생부 기재범위가 확대 적용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 세특과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는 직접 관찰한 ‘학생활동 내용’과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과 명확한 행사 기준 명시
창의적 체험활동, 생존수영 등 비교과 교육활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명시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활동 및 대내외 행사를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방역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지만 3단계가 되면 대면활동을 한시적 금지하고 비대면이 가능한 동아리와 진로 등의 활동에 한해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생존수영은 전면 원격 이론수업으로 전환되며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또한 대면방식은 취소하고 온라인 기반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시범 운영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준들을 정확히 숙지해 활동들을 계획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방안>
<교육부가 제시한 블랜디드 수업 모형 예시>※ (중학교 수학) ‘경우의 수’ 이해하기(쌍방향 원격수업) → 모둠별 게임을 설계하고 게임 속 경우의 수 찾기(학생 활동지) 작성 후 탑재(과제수행형 원격수업)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실시간 온라인 대면 또는 비대면(관계소통망 대화방 등)으로 교사-학생 간 교수·학습활동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함

<학생부 기재 예시>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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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리포터 22kh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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