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 강화

대치동 학원가와 강남 일대, 전동킥보드 탈 때 요주의
전동킥보드 최대 무게 30kg으로 제한 … 인도 주행 시 4만 원,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 원 범칙금 부과

피옥희 리포터 2020-02-06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1인 교통수단 전동킥보드는 강남지역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강남 테헤란로를 기반으로 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가 급증한 데다 개인 구매자도 많아지면서 대치동 학원가과 인근 아파트 주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점차 눈에 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위험도 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는 2월 18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그 내용을 요약해봤다.
자료참조 도로교통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경찰청 ‘폴인러브 정책 정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
법규 위반하거나 사고 시 도로교통법 적용

시대가 변하면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 했다. 이동수단, 교통수단이라는 뜻의 모빌리티(mobility)에 개인을 뜻하는 퍼스널(personal)이 합쳐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차세대 1인 교통수단을 뜻하는 말이다.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풀어야 할 문제도 쌓여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안전 문제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혹은 배기량 50cc 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 원동기 탑재 차)’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다.
법규에 따라 탑승하려면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문제는 대부분 전동킥보드 속도를 25km/h 미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만일 더 속도를 내려면 이륜차와처럼 신고, 등록 후 정식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도 필수로 착용해야 하지만 강남 일대와 대치동 학원가를 오가는 킥보드 이용자들 중에 안전모를 쓰고 타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 보행자,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0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변화
안전기준 강화 2월 18일부터 실시

2월 18일부터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관련 법조항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련기준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 통합해서 관리하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 방식과 전동 방식으로 분리해,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 방식의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한 것이다.
또,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했다. 이 외에도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참고로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 속도(25km), 제동 성능, 주행 안정성, 방수 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탑승 가능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을 위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호에 의하면 만 16세 미만의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보다 어린 초,중학생은 공유 킥보드뿐 아니라 가정에서 구매한 킥보드라도 현행법상 탈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인도주행, 안전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전동킥보드는 현행 법규상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오토바이와 같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들은 인도가 아니나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인도 주행시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범칙금 4만 원이 부가되며, 자전거도로 주행 시에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가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속 25km 이하 전동킥보드에 한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등 안전장구는 필수다. 도로교통부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Tip 참조)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이 모인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SPMA) 6개 회원사 다트쉐어링, 라임, 매스아시아(고고씽), 빔모빌리티,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씽씽)은 12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수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오는 2월 18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이 강화되지만, 이용자들의 올바른 기기 사용과 안전수칙 강화, 교통법규 준수 등이 선행되어야 이용자와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대치동 학원가에도 인도를 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만큼 건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의 안착을 위해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다.



Tip 행정안전부령 ‘인명보호장구’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맞는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히 시야가 잘 보일 것
 2. 바람의 영향으로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3. 소리를 듣는 데 큰 장애를 주지 않을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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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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