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13월의 보너스 그리고 보청기

지역내일 2020-01-16

2020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연말정산은 보청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소득세를 실제 발생한 소득세액 금액과 비교하여 기납부한 세액이 실질납부세액보다 많다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소득을 계산할 때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환급되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항목을 잘 알아두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또는 본인을 위하여 보청기를 구입했다면 보청기 구입 비용도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 항목입니다.

보청기 구입비용도 연말소득 공제 대상
보청기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속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이 있는데 보청기 구입비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항목이어서 소득공제 보다 훨씬 유리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대상금액의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구입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보청기 센터에 요청하시면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연말소득공제 신청 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또 한 번
만일 보청기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지출한 비용인데 의료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한 번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증빙들을 잘 챙겨야 실속 있는 연말정산이 되고 13월의 보너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했다면 반드시 구입확인서를 받아서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지멘스보청기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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