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인 원고(남편)와 A(아내)는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원고와 A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여 1993년 피고 1이 출생하였다. 이후 A는 혼외관계를 통해 1997년 피고 2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자신과 A의 자녀로 피고 1, 2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A와 2013년 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2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3년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그 근거는 다르지만 모두 원고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를 하였다.
대원원전원합의체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헌법에 의해 다른 자녀와 차별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이어 "인공수정 자녀 출생과 이를 둘러싼 실제 가족관계 모습을 봐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며 "남편의 동의가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된 근거로 이후 동의 번복·친생 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는 ①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경우, ②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한 1983년 전원합의체 판례(82므59)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유숙 대법관은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파기환송의견)을 제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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