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A와 B는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A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C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A씨가 C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A씨에게 "나가라"는 등 소리를 쳤다. 이에 A씨는 휴대폰으로 B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A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2018. 10. 17. 모 중학교 교사 B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358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므로(헌법 제10조 제1문),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등 다수) 그리고 회사 내에서 동료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신을 야기해 화합을 해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184)
그러나 음성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는 대략 100~300만원 수준이므로 진실을 밝히고 재판이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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