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19년에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이미 성남시와 용인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올해는 중ㆍ고등학교의 교복지원 사업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을 지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학교 신입생은 교복으로 지원
지난해는 성남과 용인시의 자체사업으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이 이루어지며 교복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296,13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경기도 내 중학교로 무상 교복정책이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 경기도 교육청-경기도-성남시ㆍ용인시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여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1인당 300,000원에 해당하는 교복을 직접 현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지원 사업은 학교주관 구매 제도를 통한 현물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정된 중학교별로 선정된 학교주관 구매 업체에서 교복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교복구입비에 대한 일체의 현금지급이 불가능해 개별적 이유로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고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 유지해
중학교 신입생과 달리 고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복 구입비가 지원된다. 조례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비가 무산되며 성남시와 용인시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시에서 제시하는 대상자격 조건 충족해야 지원
지자체별로 교복지원비 대상자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살펴야 한다. 성남시는 고등학교 배정 종료일인 2019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등학생들이 대상이다. 반면 용인시는 대부분 고등학교의 입학이 이루어지는 2019년 3월 4일에 용인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대상이다. 또한, 두 시가 공지한 자격요건에 맞는 신입생들은 관내 고등학교뿐 아니라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동일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성남과 용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이나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교복구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지자체별로 공지한 대상 조건에 부합하고 진학하는 학교가 교복을 입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입학 이후 교복 구입비 신청하면 개별 계좌입금
성남시와 용인시는 입학 전에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복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입생 1인당 교복의 경기도 권고가인 300,000원을 개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복 구입비는 입학 후에 신청될 예정이니 학교 가정통신문을 비롯한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 공지된 세부 계획에 맞춰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학생들과 학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성남시는 홈페이지와 주민자치센터, 용인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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