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들

신선영 리포터 2019-01-09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해, 기해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들이 꽤 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1. 최저임금 인상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10.9%가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졌다.

2.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및 확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아 확대 개편됐다. 월 300만 원을 미만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령과 재산,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상한액 역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천500만 원에서 연 3천500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 원에서 연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산 한도는 1억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상향된다.

3. 종합부동산세 개편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 전년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새해부터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주택, 종합합산토지 세율을 올린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4.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단,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이며,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규모도 3억(수도권 4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만 해당된다.

5. 아동수당 확대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이 확대 시행되며 보편적 복지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의 소득 하위 9%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는 30만 원의 교복비도 지원된다.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공동구매 형태로 교복을 구입해 학생에게 전달한다.

6. 출산,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으로 지원금이 10만 원 상향 조정됐다. 국민행복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만 1세 아동의 의료비 결제도 가능하다.

7. 아빠 출산 휴가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그 결과 2018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남성이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남성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로, 3~5일(3일 유급, 2일 무급)이던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5일)로 변경되었다.

8.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 휴직은 부부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1년 간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전년 대비 10% 인상돼 휴직 4개월부터 종료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각 20만 원씩 인상된다.

9.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 단일화
주민등록증․여권 사진이 3.5×4.5㎝로 단일화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다.

10. 창경궁 야간관람 상시 운영
올해부터는 창경궁 야간 특별 관람이 열리는 일정 기간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시 관람이 가능해진 것. 사전 예매 없이 관람 가능하며, 야간 관람료는 1천 원,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선영 리포터 shinssami@naver.com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