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1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한 B씨는 2014년 1월부터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회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B씨가 퇴직 후 2년 동안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A사의 고객을 경쟁업체로 유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연봉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B씨는 2014년 3월 A사의 경쟁업체인 C사의 중국 칭다오 지사 영업상무로 이직한 뒤 A사의 기존 판매대리상들과 거래했다. 이에 A사는 2016년 1월 "B씨가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2억 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83)에서, 양측이 체결한 약정의 유효성과 B씨의 약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약벌의 내용이 너무 과다해 일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위약벌 규정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조항은 B씨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1억 2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제공의 유무, ⑤ 퇴직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2009다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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