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2018년 대입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더욱 커져가겠지요? 대입수학능력시험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수험생들의 대입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알아볼까?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수험생들의 경우 장애가 없는 수험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애를 가진 수험생들, 그 중에서도 청각장애를 가진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입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요!!
청각장애 수험생은 중증청각장애와 경증청각장애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증청각장애 수험생은 4~6급의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중증청각장애 수험생은 1~3급의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그리고 경증청각장애 수험생 중에서 지필검사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수험생을 말합니다. 지필검사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면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나 검사기록, 학교장의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증청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듣기평가를 할 때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청각장애를 가진 수험생은 듣기평가 시간에 대본을 제공합니다.
안타까운 현실
이어폰 사용 등으로 소음성 난청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kHz 주변의 고주파수 대역에서 난청이 더욱 심한 것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입니다. 난청을 가진 수험생들 중에는 현재 보청기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난청 정도가 심하지 않아 청각장애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듣기평가 시간에 보청기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어듣기평가에서 4kHz 주변의 높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도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는 수험생들은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소음성 난청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소음성난청을 가진 수험생이 증가한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독일지멘스보청기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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