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것만은 알아두자!

내 아이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피해 없어야

최순양 리포터 2018-08-23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이미 오래자라나는 아이들은 싸울 수도 있고 싸우면서 자란다는 생각에 가볍게 여기던 시대는 갔다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학교폭력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내 아이에게도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메신저에서의 사소한 다툼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200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학교에서 대응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근거한다법률 제2조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따돌림은 2명 이상이면 인정되고최근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채팅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위협하는 내용조롱하는 글그림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음향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다신체적 폭력이 없었어도 페이스북 메신저나 단톡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이다


먼저 신고하면 피해자다?

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교사건 학생이건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먼저 신고했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모두를 관련 학생으로 심의상해는 없더라도 상대방이 가해하도록 유도했거나가해의사가 있었다면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관련자 모두 처벌된다반대로 조사했으나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조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학교폭력 기록은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가 있다.(표 참조) 1,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호 학급교체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다만고교나 대학진학을 위한 자료 제출은 졸업 전에 이루어짐으로 조치 기록이 상급학교에 전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조치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는 생기부 출결상황 특기사항8호 전학은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학생의 반성 정도가 보여 지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학폭위 조치가 1회 이상 발생 시에는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졸업 시 미삭제 된 기록은 졸업 2년 후 절차에 의해 삭제할 수 있다조치 9호 퇴학처분 기록은 보존된다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피해학생은 시·도지역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공립학교의 경우 재심 없이 90일 이내재심 후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행정심판은 법원의 소송에 비해서 비용이 무료이고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된다사립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용할 수 없다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사립학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이러한 과정보다 간단한 방법은 학생부에 다시 학폭위 조치 후 반성의 정도가 높아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함이라고 다시 기록되는 것이다.


..나를 아시나요

학교폭력 상담을 원한다면 학생위기상담종합지원서비스 Wee(www.wee.go.kr)의 온라인상담 메뉴를학교폭력 발생 후 조치에 대한 정보는 에듀넷·-클리어(www.edunet.net)의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메뉴에서 안테나(안전한 테두리를 찾아주는 나침반)를 찾아보자신고는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문자 #0117)이나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1)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①사안접수②접수사항보고③긴급조치④사안조사⑤보호자면담⑥조사결과보고⑦자치위원회 개최⑧결정통보(재심안내)⑨조치실행
폭력인지시학부모 안내격리 필요시관련학생목격자 조사조사결과 안내학폭위 개최 시기 통보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학폭위 결정 통보14일 이내 집행
누구나전담기구학교장
전담기구
담임
전담기구
담임
전담기구전담기구학폭위학교장
전담기구
학교장


*2)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6-99)

 기본 판단 요소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4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없음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가중또는경감할수있음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
2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1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
0없음없음없음매우
높음
매우
높음








교내
선도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2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학폭위가 의결할 경우
3학교에서의
봉사
4~6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사회봉사7~9
5학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학폭위가 의결할 경우






6출석정지10~12
7학급교체13~15

8전학16~20
9퇴학처분16~20


참고자료 :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교육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 자료집(서울시교육청)

도움말 : 불암중학교 생활안전부 부장 권선배교사상담부장 이재선교사(전 상경중상계중 학교폭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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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양 리포터 nikki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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