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과 징계조치

지역내일 2018-08-21 (수정 2018-08-22 오후 3:58:05)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내에서 화해 등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경미한 학생간 다툼까지 소송으로 이어져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교사의 선도를 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한 화해라는 교육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판단을 기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폭위 위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는 반드시 학폭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논의결과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학폭위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법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①서면사과 ②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교내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 등 9가지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병과·가중되기도 한다. 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가해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양이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징계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2017카합80876 결정).
  B군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에서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6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B군은 중학교 진학 후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었으나, 1·2심·대법원 모두 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법상의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하므로, 욕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학생 C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5일 및 상담치료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구합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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