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직장부모 노동법 Q&A’ 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근로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이 바로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법개정이 되면서 2018년 5월 29일 이후로 적용되니 꼭 확인바랍니다.
직장맘 Q.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직장맘입니다. 2017년 5월 1일에 입사했고, 올해 5월 28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는 법이 변경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A.
안녕하세요?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는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인데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행은 육아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복직 후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가 0일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연차휴가 일수로도 부족한데, 복직 후 줄어드는 연차일수에 직장부모님들이 하소연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법은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할까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하루 뒤인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좋겠지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018년 5월 28일~2019년 5월 27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27일(5월1일~5월27일)/365*15(1년차) = 1.1개 연차휴가 발생
2. 질문자님이 하루를 늦춰서 2018년 5월 29일~2019년 5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 28일(5월1일~5월28일)+337일(연차휴가기간)} /365*15(1년차)= 15개 연차휴가 발생
더 궁금한 내용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495-5844 /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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