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과 양육비

지역내일 2018-05-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산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 11. 17.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시행하고 있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2명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고, 3인일 때는 23%를 감산하도록 했다.
  이러한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혼 시 적용되는 자녀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매월 49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고금액도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0~2세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53만2000원으로 정했다.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다. 2014년 제정되어 적용되었던 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은 3~6세 자녀를 둔 부부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49만원이었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에서는 15~18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900만 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는 266만4000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최고 소득 구간을 700만 원 이상으로만 설정했다.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가구 소득이 월 7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해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저양육비 산출방식도 변경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보장수준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했다.
  이혼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평균 5.4%가 올랐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전국 가구별로 조사한 지출금액을 반영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전국 법원에서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되고 있고,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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