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 확대

지역내일 2018-01-15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매월 12만 5000원)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의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정부로 받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적립금을 내 1600만원(+이자)으로 불려주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참여경로 요건을 없앴다.

참여기업의 임금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 기업 참여요건은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으로 규정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채용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조건을 제시할 경우 직업안정법 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주 책임성 강화 규정도 신설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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