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심적 병역거부와 형사처벌

지역내일 2017-09-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


  A씨는 2015년 11월 31일 "12월 22일까지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소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었다. A씨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정당할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이행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미이행자에게 어떠한 대체복무를 하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해결해야할 사항이지, '정당한 사유'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양심의 자유 등이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 등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형사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2017년 6월 25일 A씨(22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2004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도2965), 2004년 8월 26일(2002헌가1)과 2011년 8월 30일(2008헌가22 등)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가끔 나오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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