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A변호사는 2015년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경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 중이었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에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 이후의 접견 신청이라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접견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B씨는 결국 A변호사와 만나보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고, A변호사는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변호사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부산지법 민사18단독판사는 A변호사가 "접견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 100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243589)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16. 7. 19.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어야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과시간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한 교도관과 A변호사에게 7시까지 오라고 말하고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한 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A변호사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A변호사가 당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의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2년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접견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 2명과 피의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2001나66139)하였는데,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는 “국가는 변호사에게 3백만원씩, 피의자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고 판결을 선고한 적도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