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아동친화도시의 주요가치를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노승하)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교육지원청 ‘새 달맞이 청원조회’에 맞추어 1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윤재희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윤 교수는 아동권리의 이해를 위한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시작으로 아동의 정의, 아동에 대한 4가지 일반원칙과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 등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해 강의하면서 아동권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미시청 이장호 가족지원과장은 “지난 5월 5일 제95회 어린이 날 기념식에서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보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구미경찰서, 구미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엇보다도 교육지원청의 직원들과 각 학교의 교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 설문조사,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실무협의회 구성, 시민들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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