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4년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혼인기간 중 수입을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다. B씨는 A씨에게 외도를 들킨 후 사이가 나빠지자 A씨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혼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했다. A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B씨는 재판과정에서 살고 있는 주택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판결).
이 사건 소송에서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1억 900만원 등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가사2단독은 “B씨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B씨 어머니가 이혼 진행 중 B씨의 부동산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B씨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인이 파탄된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 파탄 당시 B씨의 적극 재산이었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는 A씨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1억 900만원을 분할해 주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혼인기간 중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아니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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