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주요 사례 및 알쏭달쏭 Q&A

커피 한 잔도 NO! 학부모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조진영 리포터 2016-10-07

가을운동회, 현장체험학습, 공개수업과 신학기 상담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석하고 준비해야 할 학교 행사가 유난히 많은 10월이 시작되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인 <청탁금지법>, 요즘 자녀 학교에 방문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일명 ‘김영란법’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두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부정청탁’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도 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부모와 교사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김영란법’ 주요 사례와 알쏭달쏭 Q&A를 정리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www.acrc.go.kr/acrc/index.do)


Q1> 어떤 선생님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이 대상이다, 유치원 및 기간제 교사도 해당되며 학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된다. 다만 방과 후 강사, 사립 어린이집과 학원은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Q2> '부정청탁'으로 인한 처벌은 어떤 경우인가?
담임교사, 누리담임, 원장 등의 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금품을 제공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과태료는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한다.

‘김영란법’ 5조에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이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나가는 말로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사 역시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Q3>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께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싶다?
이제는 위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4> 담임선생님 상담이나 학교 행사에 가벼운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가도 될까?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학생을 잘 봐달라든지, 성적이나 기타 관련 목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만 원 미만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한 잔의 커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Q5> 담임선생님 책상에 선물을 두고 오면?
불법이다. 그러나 교사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물을 두고 온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의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Q6>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드리는 스승의 날 선물은?
작년 담임선생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성적, 수행평가 등 여전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가 드리는 선물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Q7> 담임선생님께 '이번 학기 끝나고 보답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는 인사는?
불법이다.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역시 부정청탁으로 규정한다.


Q8>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부모가 따로 교사를 찾아가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요구하거나 단순한 확인·문의처럼 정당한 민원 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Q9>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선생님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식사하는데 비용이 ? 110만 원이 나왔다.(1인당 10만 원 기준) 이 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2인 이상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 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Q10>교사에게는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 3·5·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예외적인 범위에서 인정된다. 현재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3·5·10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자료와 다양한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청탁금지법 설명·바로알기' 코너 또는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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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리포터 cjyoung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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