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이씨의 남편 오씨는 신장암을 앓다가 2010년 7월 숨졌다. 오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의 6층 규모 빌라와 토지, 용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의 형제들은 오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이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오씨)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했다.
이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두었는데, 합의 당시 딸이 미성년자이어서 친권자인 이씨가 합의를 대리했다. 하지만 이후 마음이 달라진 이씨는 오씨의 형제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한 이씨가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인 딸(18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하여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남편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2015다519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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