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에서는 11월 23일까지 4개교, 57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 성희롱 등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8월에는 구미전자공고, 9월에는 경북생활과학고, 11월에 성의고, 성의여고를 방문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 근로시간과 휴게, 주휴일, 임금, 폭행, 성희롱예방, 산업재해, 임금체불 시 구제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하며, 강사는 구미지청 소속의 노동변호사, 공인노무사로 구성하고 상담사례나 신고사건으로 접수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실 속의 노동법지식을 생생하게 교육한다.
이번 8월 31일 첫 교육에서 참여 학생들은 직장 내 폭행이나 성희롱 실제사례 등 실제 피해사례를 듣고 매우 놀라워하였으며, 9월 2일 교육에서는 강의 후 질문시간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노동법관련 질문을 하였고 강의가 종료한 후에도 강사에게 개인적으로 알바경험에서 겪은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노동법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박정웅 지청장은 “현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고등학생들이 노동법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법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기초 고용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해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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