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9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한 현장조사요원 및 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현장조사요원 19명과 동 담당공무원 16명이 참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침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달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동 지역의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선 및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쓰이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자주적 투자 재원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실시된다.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31일까지다. 다만 시설물 소유자가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성칠 구미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부담금의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 사용용도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소유주와 직접 면담을 하면서 부담금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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