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누군가 열람하거나,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가 교부되면 문자(SMS)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제3자가 본인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 관계 등 비록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 및 교부할 때에도 당사자인 본인은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지난 1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 발급 시에만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왔으나, 본인을 사칭하는 인감 사고에 대비해 대리발급 뿐만 아니라 본인 발급 시에도 서비스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통보하거나 서면으로 우편발송 통보된다.
통보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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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경우, 지난 1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 발급 시에만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왔으나, 본인을 사칭하는 인감 사고에 대비해 대리발급 뿐만 아니라 본인 발급 시에도 서비스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통보하거나 서면으로 우편발송 통보된다.
통보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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