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통보 문자서비스

지역내일 2016-07-21
의왕시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누군가 열람하거나,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가 교부되면 문자(SMS)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제3자가 본인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 관계 등 비록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 및 교부할 때에도 당사자인 본인은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지난 1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 발급 시에만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왔으나, 본인을 사칭하는 인감 사고에 대비해 대리발급 뿐만 아니라 본인 발급 시에도 서비스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통보하거나 서면으로 우편발송 통보된다.
통보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