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현재 3일인 여권발급기간을 4일로 조정해 시행한다. 시는 2008년 2월부터 시민편의를 위해 여권법정발급기간인 7일보다 4일을 줄여 신청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여권을 발급해 왔다. 접수 첫날 심사를 거쳐 2일차에 중앙발급센터에서 여권제작 및 배송 그리고 3일 차에 여권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시의 여권발급 건수는 2007년 여권발급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45만 여건이 발급된 것으로 집계돼 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2014년 4만3500여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2015년도에는 5만3700여건으로 1만 건 넘게 늘었다. 여권발급 기간이 연장된 것은 전국적으로 여권발급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여권을 제작하는 중앙발급센터(한국조폐공사)의 하루 한계량인 2만4000천을 초과해 여권제작 및 교부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 따라서 3일째 교부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발급기간을 하루 연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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