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주민세 현실화 차원에서 14년만에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850원에서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으로 인상한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왕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변동 없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해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현재 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데다, 급증하는 주민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주민세는 의왕시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완료했거나 인상계획을 갖고 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도 관련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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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변동 없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해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현재 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데다, 급증하는 주민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주민세는 의왕시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완료했거나 인상계획을 갖고 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도 관련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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