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장안지구개발 시공사 선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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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16-06-30

사업시행자 17일 D건설과 도급계약
대책위 "공개경쟁 입찰 왜 안하나"
도시공사 "참여의사 있는 곳 없어"


경기도 의왕시가 추진 중인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30일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문제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시행자측은 관련법에 따라 지분출자를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토지주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선정한 배경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27일 의왕도시공사와 ‘장안지구 주민대책위’(대책위) 등에 따르면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의왕장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지난달 D건설과 시공협약을 맺은데 이어 6월 17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PFV는 장안지구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장안의 왕’ 컨소시엄(대표사 원영건업)과 의왕도시공사 등이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동출자해 만든 금융투자회사다. PFV측은 토지보상과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0일 부곡체육공원에서 착공식을 갖고, 2018년 12월까지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27만여㎡에 공동주택 등 1766세대와 상업·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안지구 토지주 등 167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하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순동 대책위 위원장은 “지난달 갑자기 D사와 시공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7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장안지구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공정한 원칙과 근거를 준수한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도시공사측은 “아파트 공사를 조건으로 보상비 등 채무를 안고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했는데 D사만 참여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D사를 선정하게 됐다”며 대책위측 제안을 거부했다. 대책위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맡기로 했던 G사를 포함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공개입찰을 요구한 것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민들도 이해할 텐데, 주민 권익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사례집이나 도시개발법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하고 시행자로 지분을 출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D사가 자금조달 등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고려해 시행자가 협약을 맺고, PFV 이사회 의결을 받아 지분참여를 한 뒤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참여업체가 없어 어렵게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주들이 시공사 선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장안지구는 오랜세월 평산 신씨 후손들이 일궈온 터전이며, 대부분 지주들이 부지를 재 매입해 이곳에 다시 정착할 사람들로, 법적 권한을 떠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순동 위원장은 “사실상 D사를 내정해 놓고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시행사에 지분참여토록 조정한 것 아니냐”며 “감사원 등에 시공사 선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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