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치매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며,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4인 기준 직장가입자 15만8610원, 지역가입자 17만7161원)를 충족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과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이 지원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인 명의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왕시보건소는 치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치매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치매가족교실 등 다양한 치매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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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과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이 지원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인 명의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왕시보건소는 치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치매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치매가족교실 등 다양한 치매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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