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표시대상 전 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가 강화된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16개에서 20개 품목(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으로 확대됐으며 표시방법도 크기가 2배로, 게시위치도 명확하게 표시하게 개선됐다.
시는 개선된 원산지표시 사항 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시가 허용되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단속 처벌되는 만큼, 약 9,000여개 전 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확대에 따른 공문 안내 및 리플렛 배부, 현수막 게첨, 전광판 등 홍보와 양 구청 환경위생과 및 관련 부서, 위생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업소별 합동 홍보·교육 강화로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계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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