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오는 4월 29일까지 ‘2016년도 제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를 받는다. 규모는 9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 02-2091-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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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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