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새 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72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교육시설 주변 300m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등교시간(08:00~09:00) 및 하교시간(13:00~16:00)에 특별단속 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어 일반 과태료의 두 배인 8만 원(승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량은 9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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