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5일까지 연납신청하면 부과금액 10% 할인

지역내일 2016-03-11

구미시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9800여건(2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환경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3월과 9월 부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타 지역 전출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2기분 이후 건물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폐지됐으나, 기존의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구미시청 환경안전과 054-480-525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