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트초상화 그릴 수 있는 곳, ‘위즈초크아트’

지역내일 2016-03-10

평촌 학원가 뒤편에 위치한 위즈초크아트에 가면 초크아트와 팝아트를 직접 배우고 구입할 수 있다. 초크아트는 흑 칠판에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여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는 100% 핸드메이드 칠판아트. 호주에서 시작되어 유럽, 미국 등에서 카페나 레스토랑 앞의 간판으로 많이 볼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다. 오일 파스텔 특유의 질감을 살려내기 때문에 유화같은 고급스러운 면과 세련된 느낌을 갖고 있어 그 활용도가 점점 다양해져 이제는 카페나 레스토랑의 메뉴판이나 벽화는 물론 주방소품이나 집들이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 팝아트는 아크릴물감을 사용해 초상화를 그리는 팝아트 초상화를 비롯해 커플팝아트, 가족팝아트, 풍경팝아트 등 다양하며 웨딩선물, 돌잔치선물, 부모님선물, 커플선물, 친구선물로 많은 찾는다. 

아트

위즈초크아트에서는 초크아트와 팝아트 주문제작 판매는 물론 직접 그리고 배우는 정규반 및 원데이클레스를 진행하고 있어 스케치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위즈초크아트 김소연 사장은 “호주 모니크캐논 초크아트스쿨을 수료하고 현재 평촌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 다양한 외부수업을 하고 있다”며 “팝아트는 캐릭터 팝아트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가 찾아와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소중한 날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팝아트와 초크아트를 그릴 수 있는 위즈초크아트에 가보는 건 어떨까?
위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20-5
문의 031-384-0428


윤지해리포터 haeihaei@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