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탈세를 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 일부 소유주가 세금부과를 면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소유주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법, 편법이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금 탈루에도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성남시에는 오피스텔이 모두 3만 1천여 호수가 있으나 전입신고를 한 세대는 1만8천여 세대에 불과하다. 비율로 따지면 59.33%. 나머지 1만2천7백여 호에 대해 직접 방문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57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은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월세 계약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조사를 계기로 투명한 사회, 탈세 없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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