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가 6월 납기 제1기분 자동차세 15만1천여건에 19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납부대상은 선납 차량을 제외한 건수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6천여대, 세액은 383백만원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과세된다.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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