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지역내일 2016-05-14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지난 3월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난 2014년 이미 도입됐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는 이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인선 팀장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구미고용복지센터+ 054-44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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