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평가 기준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라

지역내일 2016-05-12 (수정 2016-05-12 오후 8:00:24)

DSM수업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책은 몇 권을 읽어야 하나요? 봉사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상은 몇 개정도 필요한가요? 등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럴 때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고 수없이 답변하지만 왜 이런 질문이 반복될까? 그것은 입학사정관제가 발전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이 됐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
(2007~2013)

09
학년도에 서울대 등 10개 대학이 시범 도입하고 10학년도부터 49개 대학이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점수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내역, 성장과정과 환경, 자기주도학습 노력 등의 비계량적 요소와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춰 입학사정관이 선발했다. 어학성적, 경시대회수상 등의 스펙을 자유롭게 기재한 외부활동 보고서 제출, 복잡하고 다양한 전형방식, 대학별로 다른 자기소개서, 지원횟수 무제한 등이 주요 특징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2014~현재)

입학사정관제가 스펙 쌓기 전형으로 변질되며 학업부담 경감
, 공교육 정상화, 다양한 학생 선발 등의 교육부 목표는 빗나갔다. 결국 13학년도부터 지원횟수제한, 1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4개 발표와 외부스펙기재가 금지되었다. 15학년도부터는 교내활동중심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이 3개로 유지되어오고 있으며 수시제도가 학생부전형, 논술, 특기자로 간소화되었다.


꾸준히 변화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15,16
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은 제도의 큰 틀은 같지만 평가 기준이 다르다. 15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의 영향으로 스펙의 종류와 양을 종합전형은 일부 평가, 특기자전형에선 적극 평가했고 대학이 원하는 내신 수준이 부정확했다. 하지만 16학년도는 전년도 입시결과로 입학 성적 대가 파악되었고 내신이 학업역량, 지적수준, 성실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요소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수상실적,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독서활동의 연계 평가기준의 틀이 잡히고, 특기자와 증빙서류가 축소되어 나열식 스펙은 의미가 없었다. 17학년도에는 주요대학들이 확장된 교과와 진로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활동의 양보다는 질을 평가하며 진짜 실력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부기재방향도 규제 중심에서 기재할 사항에 집중하고, 학교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다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가를 서술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할 때다.


    


목동 열강학원
정희원 입시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