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기존의 한계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공 정보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6개 분야의 정보다.
신청자 범위도 확대 되었다.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상속인과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방문 · 우편 ·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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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기존의 한계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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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범위도 확대 되었다.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상속인과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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